[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의 '상납 입법'이라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지금의 대법원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중차대한 결정을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민주당이 두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죄 취지로 뒤집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오 시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향후 고등법원 판단과 재상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국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대법관 대부분을 바꿔버리는 기막힌 방법이 필요한 것"이라며 "설사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정 개인 위해 사법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대 권력의 횡포는 결국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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