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같은 날 오후 4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월 28일 1심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과 특검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 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 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대선에서 교인 표 등을 제공해 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