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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 비트코인, 유가 급락·증시 신고가에도 힘 못 쓴다…"문제는 전쟁 아닌 매수자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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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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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에 잠정 합의하자 국제유가는 급락하고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부진했다
  • 비트코인은 29일 7만달러대에서 횡보하고 장기보유 물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이는 신규 매수 부재에 따른 시장 참여 둔화 신호로 해석됐다
  • 현물 ETF 자금 유입과 고래·기관 매수세가 약해지고 투기성 자금이 반도체 등 다른 성장 섹터로 이동하면서 단기 상승 동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美·이란 휴전 연장에 위험선호 회복됐지만 암호화폐는 약세
ETF 자금 둔화·기관 수요 감소에 장기보유 물량만 사상 최대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휴전을 추가 연장하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면서 국제유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폭으로 급락하고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으로 29일 오후 7시 55분 기준 24시간 전에 비해 0.37% 오른 7만35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 1주일 기준으로는 2.5% 하락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ETH)은 2.6% 하락하며 2000달러 초반에 거래되고 있고, 솔라나(SOL), XRP, 도지코인(DOGE) 등 주요 알트코인도 일제히 약세다. 반면 하이퍼리퀴드(HYPE)는 14% 가까이 상승하며 주요 코인 가운데 유일하게 강세를 나타냈다.

비트코인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5.29 koinwon@newspim.com

시장에서는 통상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암호화폐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MSCI 전세계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아시아 증시 역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3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며 5월 한 달 동안 18% 넘게 급락했다. 이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월간 하락폭이다.

유가 급락은 미국과 이란이 휴전 연장과 함께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잠정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해당 합의는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란 타스님 통신도 양해각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원래라면 급등 재료인데"...반응 없는 비트코인

전쟁 위험 완화와 유가 하락, 증시 상승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강한 호재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하비에르 마르티네스 에스폭스(sFOX) 최고경영자(CEO)는 "시장은 이미 휴전 소식에 따른 안도 랠리를 선반영했다"며 "비트코인이 기대만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중동 정세보다 미국 의회의 암호화폐 규제 논의에 쏠려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마르티네스 CEO는 "기관투자자들은 이제 거시경제 개선보다 규제 명확성을 기다리고 있다"며 "워싱턴의 정책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상 최대 장기보유 물량, 오히려 경고 신호

더 큰 문제는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장기 보유자(Long-Term Holder·LTH) 물량 증가를 전통적으로 강세 신호로 해석해왔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해 시장 유통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체인 분석업체 크립토퀀트는 최근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현재 장기 보유자 공급량은 1580만 BTC로 사상 최대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는 투자자들의 강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신규 매수자가 부족해 비트코인이 단순히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단기 보유자(STH) 공급량은 약 220만 BTC 감소했다. 이 가운데 약 90만 BTC는 코인베이스 보유 물량이 155일 이상 이동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장기 보유자 물량으로 재분류된 것이다.

즉 새로운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서 기존 보유자들이 계속 물량을 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장기 보유자 범주에 편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크립토퀀트는 "장기 보유자 물량 사상 최고치는 강세 신호가 아니라 시장 참여 둔화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고래·기관도 매수 멈췄다

기관 수요 둔화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1000~1만 BTC를 보유한 고래 지갑의 보유량은 올해 들어 가장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월간 증가율은 2월 이후 사실상 제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관투자자 움직임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돌핀' 지갑(100~1000 BTC 보유) 역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됐다.

돌핀 지갑 보유량 증가 규모는 현물 비트코인 ETF에 월 34억달러가 유입됐던 2025년 10월 97만 BTC를 기록한 뒤 크게 감소했다.

크립토퀀트는 돌핀 집단이 현물 ETF와 기업 비트코인 재무 전략 수요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 ETF 자금 둔화·기술적 약세 겹쳐

글래스노드(Glassnode)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현물 수요 약화와 ETF 자금 유입 둔화를 지적했다.

글래스노드는 현재 자금 유입 규모로는 비트코인이 주요 원가 기준선인 7만8000달러를 안정적으로 돌파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현손익비율(Realized Profit/Loss Ratio)은 현재 1.56으로, 강세장 초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2~5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기술적 분석도 우호적이지 않다.

Fx프로는 비트코인이 최근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했고 200일 이동평균선 역시 하락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위스블록도 비트코인이 현재 '고위험 구간(high-risk zone)'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예측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 역시 비트코인이 5월 30일 기준 7만2000~7만6000달러 구간에서 마감할 확률을 84%로 반영하고 있다.

◆ "암호화폐 대신 반도체로 이동한 투기 자금"

투자심리 악화는 자금 흐름에서도 확인된다.

한때 비트코인과 AI 관련 종목에 몰렸던 투기성 자금은 최근 메모리·반도체 업종으로 이동했다.

특히 샌디스크(SNDK)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U)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힌다. 마이크론은 1년 전 약 700억달러 수준이던 시가총액이 최근 1조달러를 돌파하며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 떠올랐다.

시장에서는 향후 오픈AI, 앤스로픽, 그리고 스페이스X 등의 대형 IPO가 본격화될 경우 투기 자금이 다시 새로운 성장 섹터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국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매도 압력이 아니라 매수세 실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7만달러 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ETF 자금 유입 둔화와 기관 수요 감소, 신규 투자자 부족이 겹치면서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상승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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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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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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