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저항권' 언급했지만 실체 없어 발동 어려울 전망
감사의 정원, 지선 앞두고 정치쟁점화…사업 추진 힘들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중단 명령을 예고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항권'을 거론했지만 실제 발동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이 언급한 저항권의 구체적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관련 법령상 정부의 중단 지시에 대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저항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저항권을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차기 지방선거가 11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설사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저항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 중단 명령이 예고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에 서울시가 '저항권' 발동을 언급했지만 별다른 저항권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항권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다"며 "정부 방침에 대해 딱히 서울시가 저항할 제도적 권한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건립을 추진 중인 6.25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조형물이다. 2024년 처음 언급된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서울시의 조성계획이 발표되며 본격화 됐다. 지금까지 설계에서는 참전국 22개국과 전쟁 당사자인 한국을 포함한 6.25m 높이의 23개 검은 화강암 돌보와 보 사이의 유리 브릿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지하부에는 감사의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는 한국전쟁을 기린다는 점에서 이념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언론보도에서 사업의 문제점과 함께 암석 제공을 요청한 22개국 중 8개국만 참여키로 했다는 점이 논란이 됐고 각국에 10억원 씩을 기탁하라는 의사를 서울시가 전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외교 결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 중단 명령을 예고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서울시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에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지상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하지 않아 국토계획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법 위반은 감사의 정원 부지 지목이 국토부가 소유한 국유지인 도로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정부 허가없이 지상부와 지하부 공사를 계획했다는 점을 위법사항으로 꼽았다.
서울시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의견 제출시기까지 이같은 문제 사항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몰 비용도 적잖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감사의 정원사업 중단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섰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직접 서울시의 사업에 대한 중단 검토를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감사의 정원에 대해 "서울시민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고 일부 안다 해도 '받들어총'으로 얘기되는 건축물이 선다는 것은 대부분 몰랐다"며 위법사항에 대한 설명보다는 사업 자체의 반대 의사를 지적했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해 11월에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서울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공사중단 명령은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오세훈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도로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도로법은 해당 국유지의 관리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종로구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유지라도 도로점용허가는 국토부가 아닌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기초지자체로부터 받아야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위한 제도 활용은 다양하게 이뤄지는데 다른 법령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 일부 법령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 주장이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 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시장이 말한 '저항권'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사업을 반대하고 중단 명령을 내린 경우는 적지 않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법령에서 보장된 저항권을 발동한 사례는 없다. 실제 서울시 관계자도 "저항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의 결의 채택 정도가 가능하지만 이같은 결의는 저항권으로 효력을 갖지 않는 항의 정도의 수준이란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서울시는 일단 정부에 공사중단은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정부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갖고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공사중단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를 갖고 사업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전망은 어둡다. 김민석 총리까지 직접 나선만큼 이번 감사의 정원 공사중단은 정치적 쟁점이 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오 시장도 정부의 공사중단 명령 예고에 대해 "이념이 개입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세운4구역처럼 김민석 총리가 직접 지적하고 행정부인 국토부가 후속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만큼 다음 9기 서울시정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