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세훈, '감사의 정원' 중단 명령에 저항권 거론…법적 실체 없어 발동 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정부의 '감사의 정원' 중단 예고에 저항권을 언급했다.
  • 정부는 국토계획법·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23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 저항권 실효성은 없고 차기 선거를 앞두고 강경 대응 가능성은 낮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부, 김 총리 지적에 감사의 정원 조성 중단 명령 예고
오 시장 '저항권' 언급했지만 실체 없어 발동 어려울 전망
감사의 정원, 지선 앞두고 정치쟁점화…사업 추진 힘들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중단 명령을 예고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항권'을 거론했지만 실제 발동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이 언급한 저항권의 구체적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관련 법령상 정부의 중단 지시에 대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저항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저항권을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차기 지방선거가 11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설사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저항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 중단 명령이 예고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에 서울시가 '저항권' 발동을 언급했지만 별다른 저항권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항권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다"며 "정부 방침에 대해 딱히 서울시가 저항할 제도적 권한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감사의 정원 조성 공사 모습 [뉴스핌 DB]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건립을 추진 중인 6.25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조형물이다. 2024년 처음 언급된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서울시의 조성계획이 발표되며 본격화 됐다. 지금까지 설계에서는 참전국 22개국과 전쟁 당사자인 한국을 포함한 6.25m 높이의 23개 검은 화강암 돌보와 보 사이의 유리 브릿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지하부에는 감사의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는 한국전쟁을 기린다는 점에서 이념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언론보도에서 사업의 문제점과 함께 암석 제공을 요청한 22개국 중 8개국만 참여키로 했다는 점이 논란이 됐고 각국에 10억원 씩을 기탁하라는 의사를 서울시가 전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외교 결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 중단 명령을 예고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서울시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에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지상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하지 않아 국토계획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법 위반은 감사의 정원 부지 지목이 국토부가 소유한 국유지인 도로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정부 허가없이 지상부와 지하부 공사를 계획했다는 점을 위법사항으로 꼽았다. 

서울시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의견 제출시기까지 이같은 문제 사항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몰 비용도 적잖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감사의 정원사업 중단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섰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직접 서울시의 사업에 대한 중단 검토를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감사의 정원에 대해 "서울시민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고 일부 안다 해도 '받들어총'으로 얘기되는 건축물이 선다는 것은 대부분 몰랐다"며 위법사항에 대한 설명보다는 사업 자체의 반대 의사를 지적했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해 11월에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서울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공사중단 명령은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오세훈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도로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도로법은 해당 국유지의 관리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종로구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유지라도 도로점용허가는 국토부가 아닌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기초지자체로부터 받아야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위한 제도 활용은 다양하게 이뤄지는데 다른 법령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 일부 법령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 주장이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 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시장이 말한 '저항권'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사업을 반대하고 중단 명령을 내린 경우는 적지 않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법령에서 보장된 저항권을 발동한 사례는 없다. 실제 서울시 관계자도 "저항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의 결의 채택 정도가 가능하지만 이같은 결의는 저항권으로 효력을 갖지 않는 항의 정도의 수준이란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서울시는 일단 정부에 공사중단은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정부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갖고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공사중단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를 갖고 사업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전망은 어둡다. 김민석 총리까지 직접 나선만큼 이번 감사의 정원 공사중단은 정치적 쟁점이 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오 시장도 정부의 공사중단 명령 예고에 대해 "이념이 개입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세운4구역처럼 김민석 총리가 직접 지적하고 행정부인 국토부가 후속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만큼 다음 9기 서울시정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