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후 금융자산 처분해 집 매수
강남3구에만 9000억 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묶은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 주식과 채권을 현금화해 서울 주택을 매입한 자금이 2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줄이 마르자 금융시장에서 거둔 수익을 부동산 실물 자산으로 옮기는 '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매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주택 매입에 투입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총 2조396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대출 규제 직후인 7월 1945억원, 8월 1841억원 수준이던 유입액은 9월 들어 4631억원으로 급증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던 같은 해 10월에는 5760억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11월 2995억원 ▲12월 3777억원 ▲올해 1월 3018억원 등으로 지속적인 유입세가 이어졌다.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 마련한 자금은 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으로 향했다. 전체 매각 대금 중 37.9%에 해당하는 9098억원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로 흘러들어갔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78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자산을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추세는 최근 3년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서울 주택 매수에 쓰인 주식·채권 판 돈은 2022년 5765억원에서 2023년 1조591억원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2조254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규모는 3조8916억원으로 4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대출 규제 강화와 주식시장 강세의 맞물림을 꼽는다. 6·27 대책으로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까다로워지자, 현금 동원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증시 활황기에 얻은 수익을 실현해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예금, 주식·채권 매각 대금, 증여·상속, 대출금 등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