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고(故) 김충현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원·하청 관계자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 관리·감독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흡한 현장 안전조치로 인해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2시 2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가공 하던 중 회전하는 가공물에 소매가 끼이는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다.
이에 경찰은 사고 발생 후 수사전담팀을 꾸려 8개월 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태안화력발전소와 하청업체인 한전KPS, 한국파워O&M을 압수수색한 결과 안전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선반 방호장치가 미흡했고 안전관리가 소홀해 선반 가공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인 1조 작업 원칙과 작업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작업절차 미준수 및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관련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서부발전 대표와 한전 KPS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경영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사고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원인에 관심을 갖고 수사를 진행해 일부 요인도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책임을 지울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환경을 뒷받침하고 안전사고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