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래신고시 체류자격·주소 및 해외자금조달내역 등 신고내용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비자유형과 주소 등을 신고해야한다. 또 내국인, 외국인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땐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 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거래를 할 때도 영수증 등 계약금 지불 증거를 제출해야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먼저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총 41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유형별로 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