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최대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해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통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총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각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법원행정처 및 일선 사법행정 담당 법관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2024년 1월 1심은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