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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판사 블랙리스트' 혐의 양승태 前 대법원장, 11월 26일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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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구형
양 전 대법원장 "검찰, 흑을 백으로 바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오전 10시20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03 choipix16@newspim.com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2월 재판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1~2017년 동안 박·고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와 같은 행위를 하고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작년 1월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재판 부당 개입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봤고,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 정보 수집 지시 혐의는 "범행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날 검찰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 사유를 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박 전 대법관은 징역 5년, 고 전 대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얘기하는 데 있어 이보다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다"라며 "검찰의 이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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