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혐의 기소...1심, 전부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의 결심 공판이 다음 달 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0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는 9월 3일 오전 10시 20분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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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의 결심 공판이 다음 달 3일 열린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 중 양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7개에 달하는 등 사건의 복잡성과 관련 기록의 방대함을 고려하면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박·고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하고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재판 개입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하거나 지시·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