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반대의견 "사법권 독립 침해 측면 있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의 공정성·독립성에 문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둘러싸고 법조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 기본을 부정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설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법원 역시 반대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115명은 지난 7월 12·3 비상계엄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등 내용이 담긴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 발부도 특별영장전담법관이 담당하며 1심과 2심을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2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무리해야 한다. 재판부는 3인 판사로 구성되며 재판 과정은 녹음·녹화·촬영 및 언론 브리핑이 허용된다. 특별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은 국회·법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구성한다.
◆ 법조계 "원칙 훼손될 수 있어…역풍 가능성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로 몰리고 있다. 지난 8월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은 피의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경우 사건 기록이 수만 페이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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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를 둘러싸고 법조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민주당은 재판부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48년 9월 제정된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전례가 존재한다는 점도 논거 중 하나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데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산 부분이 있다"라며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 자체는 타당하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조계 전반에서 사법의 정치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또는 변협이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 및 임명 구조가 상당한 정치성을 담고 있다는 취지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예외라는 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내란 특별재판부는) 예외가 원칙화되는 것"이라고 봤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의 공정성·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입법부가 사법부의 구체적 사법 활동에 법률 형식으로 개입하는 것인데 권력 통제 관점이나 삼권분립, 견제·균형의 원리에도 모순된다"라고 봤다.
한 교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강행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 교수는 "(정부의) 개혁 전반에 대한 저항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