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0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총 26개 안건을 심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심사 결과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1건, 번안가결 1건을 의결했으며 건의안 1건은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이날 여미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의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청취했다.
여 의원은 "기존의 제한적인 사업 틀에서 벗어나 정착 지원 등 효과적인 통일 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수립될 세부 시행 계획이 내실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과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홍나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해 선출직 공직자의 발언에 담긴 공적 무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의 한마디 말에는 행정의 책임과 공적 무게가 담겨 있으며 이는 곧 시민과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이번 조례안이 단순한 임기 조정을 넘어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행복위원들은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기관 운영의 독립성 보장 및 행정 공백 최소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보류로 결정됐다.
또 당초 원안가결됐던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최종 번안가결됐다. 이밖에도 지난 102회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다음달 6일 열리는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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