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심 위해 영세업소 교육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

도는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전통시장과 대형할인점, 농산물 취급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 음식점에서는 쇠고기·배추김치·쌀·콩 등 29개 품목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 ▲혼합품의 국산 위장 표시 ▲표시 방법의 적정성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과 함께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올바른 표시 방법과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지도·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에는 경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참여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표시를 누락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덕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철저한 점검으로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