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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본격화…19일부터 채무자에 통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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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선지급 77.3억 회수 절차 착수…회수통지 4973건 순차 발송
미납 땐 소득·재산 조사 후 강제징수…예금잔액 조회 전산연계도 완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12월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로, 회수 규모는 77억3000만원이다. 성평등부는 회수통지-독촉-소득·재산 조사 및 강제징수로 이어지는 단계적 절차를 가동하는 한편, 예금잔액 조회 전산연계 등 회수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미디어월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식에 참석해 제막 후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01gdlee@newspim.com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채무자에게 선지급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 진행 가능성을 안내해 왔으며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선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채무자 중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이행한 사례는 111건이며, 이 중 1000만원 이상 이행은 16건이었다. 최고 이행금액은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회수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관리원은 채무자별 회수대상 금액을 확정한 뒤 회수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4973건을 19일부터 순차 발송한다. 회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 등이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원은 2~3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고, 회수통지·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4~6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국세 강제징수 절차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한다. 이어 2026년 1~6월 지급분에 대해서도 7월 회수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수통지는 매년 2회(1월·7월) 실시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해 인력·시스템도 보강하고 있다.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 인건비를 반영해 순차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징수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으며, 예금·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더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성평등부는 이번 회수가 단순한 비용 환수를 넘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부·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 9월에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직전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했지만 개선 이후에는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해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비양육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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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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