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린이 18일 엔터테인먼트팀을 출범했다.
- K콘텐츠 확대로 투자·M&A·IP 자문 수요가 늘었다.
- 린은 콘텐츠 전반에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속계약·저작권부터 경영권 다툼까지
송무·M&A·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투입
도현수 팀장 "산업별 맞춤 해법 제시"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K팝과 드라마 등 K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마주하는 법률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다. 아티스트 전속계약과 저작권 분쟁을 넘어 투자 유치, 해외 공연, 방송 포맷 수출과 경영권 다툼까지 법률 수요가 넓어지는 추세다.
법무법인(유한) 린은 이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팀'을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 인수합병(M&A), 투자, 지식재산권(IP), 공정거래, 송무, 미디어·플랫폼 규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린은 음악과 방송·영상에 국한하지 않고 게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스포츠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을 자문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사업 초기의 계약 구조 설계부터 투자·배급 계약 검토, 분쟁 예방과 소송까지 한 팀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팀장은 도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도 변호사는 기업 M&A와 투자, 경영권 분쟁, 자본시장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송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이성호 변호사(27기)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전성한 변호사(31기)가 담당한다. 불공정거래와 플랫폼 규제 분야에는 안서연 변호사(37기)와 김현지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참여한다.
M&A와 투자 자문은 김앤장 출신의 김일로 변호사(변시 2회)가 맡는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조선희 변호사(변시 1회)가 담당한다. 분야별 변호사들이 사건 성격에 따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린은 엔터테인먼트 상장사 자문과 경영권 분쟁, 걸그룹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등을 수행해 왔다. 유명 아이돌을 둘러싼 명예훼손 및 악성 보도 대응, K팝 해외 공연과 외국인 연습생 계약, 방송 포맷 해외 판매에 관한 자문 경험도 갖추고 있다.
도현수 팀장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빠른 성장만큼 사업 구조와 법적 위험도 복잡해지고 있다"며 "기업과 아티스트, 콘텐츠 제작사가 사업 단계별로 마주하는 문제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