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 LG전자 판매매니저 양모씨가 18일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 양씨는 예비 신혼부부 등 37명에게 6억3921만원을 가로챘다.
-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회복이 없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의 가전 구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전직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LG전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실시한 걸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유의미한 피해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며 "피고인이 소속돼 있던 회사 대표가 큰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가로챈 금액보다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예비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37명으로부터 6억392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고객들에게 제휴카드를 발급하면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혼수 제품을 여러개를 한꺼번에 구매하면 포인트,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양씨는 고객들에게 약속한 가전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대금을 환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이 돈은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썼다. 또한, 도피 과정에서 지인을 속여 3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양씨는 1심 재판 두 건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양씨는 1심 판결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