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8일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을 재상고했다.
- 최 회장 측은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다투지 않겠다고 했다.
- 대법원은 지난 14일 사건을 접수했으나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8억여원의 인지대를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이후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만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장기간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7000억원까지는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아들이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액 9440억원 전액을 다툴 경우 인지대가 최대 6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실제 재상고에서 다투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인지대 역시 8억원대로 낮아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