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양평 추락 동체와 일치
李대통령 '중대범죄'로 규정했지만
'김여정 하명법' 논란 또 일까 고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자신들의 지역에 남측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사태와 관련, 우리 수사당국이 "대학생 드론 동호회의 활동 중 벌어진 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상황에 밝은 공안 소식통은 16일 "경찰 안보수사국이 북측이 공개한 추락 무인기의 항행 기록을 통해 최초 발진 지점 등을 파악해 조사한 결과 한 대학 동호회가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잠정 결론을 짓고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측이 지목한 인천 강화군 하도리와 경기도 파주 모 지역의 경우 민간인 출입이 드물거나 일부 통제를 받는 곳"이라며 "CCTV와 출입 기록 등을 통해 특정 차량과 인원의 관련 활동 내용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보수사국은 특히 지난해 11월 경기도 양평 지역에서 추락‧발견된 민간 무인기와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동체가 사실상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무인기는 중국 전문 업체 스카이워커(Skywalker) 측의 저가 민수용 모델인 '타이탄(Titan)' 계열로 제원과 부품 구성 등이 같고, 푸른색 계열로 페인트가 덧칠이 된 점도 동일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다만 이 단체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정부가 언급해온 '강력한 처벌'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법 적용 가능성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남측 무인기의 대북침투를 처음 비난하고 나선 지난 10일 "민간이 운용했다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고 청와대도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대북부처도 이번 사안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까지 나서 대남 비방과 사과‧재발방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분석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북한의 비난공세에 밀려 이재명 정부가 민간 동호회 등에 무리한 법적용이나 처벌을 시도할 경우, 과거 대북전단 때 빚어진 '김여정 하명법(下命法) 논란이 다시 벌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