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재소환해 조사"…늑장수사 비판에 "사건 배당 3~4일 걸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을 출국금지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경 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돌려주도록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전날 오후 6시 37분쯤 귀국했다. 미국으로 출국한지 11일만이다. '돌려받은 1억원은 공천 대가 맞냐', '경찰 수사 중인데 왜 출국했냐',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등 기자들 질문에 김경 시의원은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임의동행 방식으로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송해 조사를 진행했다.
전날 김 시의원에 대해 3시간 반 짧게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 관계자는 "집중수사하려고 했지만 시차 문제도 있고 너무 늦은 시간이고 본인이 힘들어해 조사를 계속하는게 실익이 없을 것 같고 더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주 중으로 재소환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다시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날 이뤄진 압수수색은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 통상적인 곳에 대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강 의원 주거지와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김 시의원이 출국하면서 늑장수사 비판이 제기되는데 대해 박 청장은 "강제수사는 필요한 요건과 절차가 있어 거기에 따라 수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국민신문고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배당까지 보통 3~4일이 걸린다"며 "출국금지는 검찰, 법무부를 통해서 해야하는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 공천헌금 의혹은 지난달 29일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됐으며 지난 2일 수사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휴대폰 및 텔레그램 재가입 여부가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압수수색만 했고 일단 압수물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 소환 조사와 김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총 2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23건이 접수돼 전건에 대해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해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의혹 별로 12개 인 것 같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구의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됐음에도 공천헌금 의혹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진술 조서 작성 과정에서 전혀 그런 말씀은 없었다"며 "탄원서를 같이 제출했는데 주 내용은 차남 편입학 관련된 것이었다. 주 고발사건이고 범죄사실이기에 그거 위주로 수사했다"고 해명했다.
탄원서와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동작서에서 서울청으로 편입학 관련 고발 건 보고는 받았으나 뇌물수수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배우자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서울청에서 동작서로 4번 수사 지휘가 내려왔으며 3번은 보완수사, 1번은 최종 지휘였다고 밝혔다.
수사 지휘는 메신저를 통해 이뤄졌다. 현재 해당 사건은 고발이 접수돼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당시 수사관들에 대해 수사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절차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