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 96% 은닉 2022년에 파악...정보 공유 안 해
검찰이 가압류 고의방해 의혹..."검찰이 가진 사건자료, 법원에서 받아라"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12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기자들에 제공한 '성남시 기록열람등사 관련 설명자료'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에 18건 전체 추징보전의 '실질 집행목록' 제공 및 자금흐름 공유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추징보전 해제 신청 등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검찰이 제공한 초기 4개(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고 법원에서 전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잔고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에 2700억원 청구 대비 잔고 7만원 ▲더스프링에 1000억원 청구 대비 잔고 5만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에 300억원 청구 대비 잔고 4800만원 등 '깡통 계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형사기록(수사보고서, 2022.9.5.)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원 중 96.1%인 약 4277억원)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인 약 172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성남시가 2026년 1월 현재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전체의 0.1%인 4억7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성남시에 4개의 결정문을 제공했고 나머지 14개는 법원에서 확보하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그 당시 해당 14건의 사건 기록은 법원이 아닌 검찰이 보관하고 있었다"며 "검찰이 고의적으로 가압류를 방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결정문만으로는 현재 동결 효력 유지 여부, 경매·말소 등 변동, 계좌 잔고 및 변동 경로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청구부·보전부 등)을 바탕으로 18건 전체의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할 출발점"이라며 수사권한이 없는 민사 절차만으로는 자금세탁·우회이체 등 반출 경로 추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의혹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성남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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