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재량근로제를 편법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8조 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재량근로제를 도입했으나, 실제로는 장시간 근로한다는 의혹이다.

앞서 재량근로제 원칙과 달리, 디자이너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장시간 노동이 자주 발생한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는 만큼,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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