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상도 국토위성 2호 6월 발사…소화물 배달 라이더도 유상운송보헙 가입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부터 전국 통합 교통비 결제수단인 'K-패스'를 확대한 '모두의 카드'가 나온다. '모두의 카드'는 한달간 6만2000원 이상을 이용하면 이를 넘는 이용 금액을 모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또 내년 6월부터 항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료는 추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3월부터 등록된 기초지자체 지역명까지 표기됐던 이룬차 번호판이 자동차와 같은 전국 단위 번호판으로 바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분야 안내서를 발간했다.

◆ '모두의 카드' 출시…항공사고 보험료 압류 안돼
내년 1월 1일부터 'K-패스'를 확대 개편한 전국단위 교통비 결제수단 '모두의 카드'가 출시된다.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가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에게 한달 사용액의 20~53%를 환급해주는 것과 달리 6만2000원짜리 수도권 일반형 카드를 이용하면 6만2000원을 넘는 금액은 모두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1회당 요금이 3000원을 넘는 교통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10만원짜리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을 이용하는 게 낫다. 일반형은 1회 요금 3000원 이상인 교통수단은 환급해주지 않는다.
모두의 카드는 가격대도 다양화해 각 거주지 환경에 맞췄으며 특히 어르신 유형을 신설했다. 수도권의 경우 ▲일반국민 6만2천원 ▲청년·어르신·다자녀(2자녀) 5만5천원 ▲다자녀(3자녀이상)·저소득 4만5천원이며 비수도권은 ▲일반국민 5만5천원 ▲청년·어르신·다자녀(2자녀) 5만원 ▲다자녀(3자녀이상)·저소득 4만원이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항공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내년 6월부터 항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나 공제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데 따라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등록 지역명(예: 서울 관악)이 표기 됐던 이륜자동차 번호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국단위 번호판으로 바뀐다. 내년 3월20일 이후 사용신고 하는 이륜자동차는 지역 구분이 없는 전국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며 번호판도 커져 번호판의 시인성이 개선된다. 번호판의 규격은 기존 가로 210㎜x세로 115㎜에서 가로 210㎜x세로 150㎜로 바뀐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륜차나 차량 구조상 확대된 번호판의 부착이 어려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
그간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가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거쳐야했던 소득·자산 기준 심의가 생략된다. 지난 15일 시행된 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의 빠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계약에 한해 소득 및 자산 검증을 생략한다. 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이주 지원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공임대 입주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계약시에는 소득·자산 검증을 실시하며 기준에 충족할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올 상반기 중 고해상도 국토위성 2호가 발사돼 공공분야의 국토 관리,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2021년 3월 국토위성 1호가 발사된 바 있다. 국토위성 2호는 발사 이후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위성 1호 및 2호를 활용해 더 넓은 지역을 빠르게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촬영된 위성영상은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소화물 배달 라이더, 보험 의무화…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공공기관 우선 유치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에 따라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생각대로, 부릉을 비롯한 8개 음식물 등 소화물 배달 플랫폼 라이더도 내년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배달 업무를 해야 한다. 제도 시행(2026년 6월) 이전 배달 종사자는 12월까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내년 12월부터 배달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화주나 운송사업자 등 과적적발 차량 위반책임자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법령에선 과적이 적발된 경우 위반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적 단속 과정에서 과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지지 않고 우선 화물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많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속 과정에서 위반책임자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단속원의 관계 서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 종류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지금은 화물위탁증 등 2종만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운송장, 화물명세서, 인수증 등으로 제출 서류가 5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화물운전자가 아닌 화주·운송사업자 등이 실질적인 과적 위반책임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해양분야에서는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25∼2029) 변경으로 기후변화에 준비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연안 환경을 조성코자 한다. 먼저 연안재해 사전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연안관측망 확대, AI 의사결정 지원 등의
과학적 침식관리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2차 침식 피해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식생 등의 자연기반해법 확대로 지속 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연안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적응형 재해관리를 위한 국민안심해안사업을 본격 추진해 연안의 재해완충폭 확보를 위한 연안보전기준선을 설정한다. 아울러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육역을 국공유화해 재해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해당부지는 공적(숲길조성·주말농장·지역특화 사업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 중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한다. 그동안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했지만 새로운 모바일 앱은 예매 시 각종 페이(pay) 등 간편 결제 서비스 및 푸시 메시지 기능을 도입해 여객선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한다.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지분양 및 상부시설 건축이 저조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의 투자유치를 위해 공공기관을 우선 유치한다. 내년 5월 부산지역 해양관련 산·학·연 집적화를 위한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해양기관 우선 유치 및 해양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해양기관 클러스터에는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KMI, KIOST, 한국해양대, 한국해운조합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북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복합전시공간, 마리나, 경관수로 활용 해양레저 등 해양 레저, 문화, 역사 관련 상부 콘텐츠 도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지금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하는 기간이 1월 1일 ~ 12월 31일로 규정돼 있다. 이는 연말 혼잡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됐다. 이에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 기간은 기존 갱신 기간(1. 1.~12. 31.)과 생일 전후 6개월을 동시 적용한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