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6 달라지는 것] 전국 교통 결제수단 '모두의 카드' 출시...6만2천원 초과시 환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항공사고 피해자 보험료는 손 못댄다...이륜차 번호판도 전국단위로 개편
고해상도 국토위성 2호 6월 발사…소화물 배달 라이더도 유상운송보헙 가입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부터 전국 통합 교통비 결제수단인 'K-패스'를 확대한 '모두의 카드'가 나온다. '모두의 카드'는 한달간 6만2000원 이상을 이용하면 이를 넘는 이용 금액을 모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또 내년 6월부터 항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료는 추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3월부터 등록된 기초지자체 지역명까지 표기됐던 이룬차 번호판이 자동차와 같은 전국 단위 번호판으로 바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분야 안내서를 발간했다. 

한달 6만2천원으로 정기권처럼 쓸 수 있는 전국단위 교통 카드 '모두의 카드'가 내년 1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 '모두의 카드' 출시…항공사고 보험료 압류 안돼

내년 1월 1일부터 'K-패스'를 확대 개편한 전국단위 교통비 결제수단 '모두의 카드'가 출시된다.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가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에게 한달 사용액의 20~53%를 환급해주는 것과 달리 6만2000원짜리 수도권 일반형 카드를 이용하면 6만2000원을 넘는 금액은 모두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1회당 요금이 3000원을 넘는 교통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10만원짜리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을 이용하는 게 낫다. 일반형은 1회 요금 3000원 이상인 교통수단은 환급해주지 않는다. 

모두의 카드는 가격대도 다양화해 각 거주지 환경에 맞췄으며 특히 어르신 유형을 신설했다. 수도권의 경우 ▲일반국민 6만2천원 ▲청년·어르신·다자녀(2자녀) 5만5천원 ▲다자녀(3자녀이상)·저소득 4만5천원이며 비수도권은 ▲일반국민 5만5천원 ▲청년·어르신·다자녀(2자녀) 5만원 ▲다자녀(3자녀이상)·저소득 4만원이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항공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내년 6월부터 항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나 공제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데 따라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등록 지역명(예: 서울 관악)이 표기 됐던 이륜자동차 번호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국단위 번호판으로 바뀐다. 내년 3월20일 이후 사용신고 하는 이륜자동차는 지역 구분이 없는 전국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며 번호판도 커져 번호판의 시인성이 개선된다. 번호판의 규격은 기존 가로 210㎜x세로 115㎜에서 가로 210㎜x세로 150㎜로 바뀐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륜차나 차량 구조상 확대된 번호판의 부착이 어려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

그간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가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거쳐야했던 소득·자산 기준 심의가 생략된다. 지난 15일 시행된 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의 빠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계약에 한해 소득 및 자산 검증을 생략한다. 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이주 지원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공임대 입주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계약시에는 소득·자산 검증을 실시하며 기준에 충족할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올 상반기 중 고해상도 국토위성 2호가 발사돼 공공분야의 국토 관리,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2021년 3월 국토위성 1호가 발사된 바 있다. 국토위성 2호는 발사 이후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위성 1호 및 2호를 활용해 더 넓은 지역을 빠르게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촬영된 위성영상은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소화물 배달 라이더, 보험 의무화…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공공기관 우선 유치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에 따라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생각대로, 부릉을 비롯한 8개 음식물 등 소화물 배달 플랫폼 라이더도 내년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배달 업무를 해야 한다. 제도 시행(2026년 6월) 이전 배달 종사자는 12월까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내년 12월부터 배달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화주나 운송사업자 등 과적적발 차량 위반책임자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법령에선 과적이 적발된 경우 위반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적 단속 과정에서 과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지지 않고 우선 화물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많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속 과정에서 위반책임자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단속원의 관계 서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 종류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지금은 화물위탁증 등 2종만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운송장, 화물명세서, 인수증 등으로 제출 서류가 5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화물운전자가 아닌 화주·운송사업자 등이 실질적인 과적 위반책임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해양분야에서는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25∼2029) 변경으로 기후변화에 준비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연안 환경을 조성코자 한다. 먼저 연안재해 사전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연안관측망 확대, AI 의사결정 지원 등의
과학적 침식관리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2차 침식 피해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식생 등의 자연기반해법 확대로 지속 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연안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적응형 재해관리를 위한 국민안심해안사업을 본격 추진해 연안의 재해완충폭 확보를 위한 연안보전기준선을 설정한다. 아울러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육역을 국공유화해 재해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해당부지는 공적(숲길조성·주말농장·지역특화 사업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 중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한다. 그동안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했지만 새로운 모바일 앱은 예매 시 각종 페이(pay) 등 간편 결제 서비스 및 푸시 메시지 기능을 도입해 여객선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한다.

북항 재개발 조감도 [사진=부산시] 2023.08.08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지분양 및 상부시설 건축이 저조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의 투자유치를 위해 공공기관을 우선 유치한다. 내년 5월 부산지역 해양관련 산·학·연 집적화를 위한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해양기관 우선 유치 및 해양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해양기관 클러스터에는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KMI, KIOST, 한국해양대, 한국해운조합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북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복합전시공간, 마리나, 경관수로 활용 해양레저 등 해양 레저, 문화, 역사 관련 상부 콘텐츠 도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지금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하는 기간이 1월 1일 ~ 12월 31일로 규정돼 있다. 이는 연말 혼잡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됐다. 이에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 기간은 기존 갱신 기간(1. 1.~12. 31.)과 생일 전후 6개월을 동시 적용한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