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33부가 맡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건진 법사 전성배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 경~2022년 3월 경까지 명씨에게 총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 역시 같은 기간 여론조사를 무상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기소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로 취득한 범죄수익 1억3720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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