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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외식업계 첫 전시형 팝업 '하우스 오브 애슐리'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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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이랜드이츠의 외식 브랜드 애슐리퀸즈가 브랜드 첫 팝업스토어를 열고 세계관을 공개하는 한편 유명 셰프와 협업한 신메뉴와 프리미엄 디저트 뷔페를 선보이며 고객층 확장에 나섰다. 이번 팝업은 MZ 고객층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외식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전시·스토리·식음 콘텐츠 복합형 모델로 구성돼 있다.

19일 애슐리퀸즈가 브랜드 최초의 전시형 팝업 '하우스 오브 애슐리(House of Ashley)'를 성수동에서 선보였다. 팝업스토어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열린다. 이번 팝업은 내년 3월 문을 여는 '애슐리퀸즈 성수점' 부지에 들어선 형태로 운영된다.

'하우스 오브 애슐리(House of Ashley)' [사진=송은정 기자]

◆'하우스 오브 애슐리', 미국 가정집 콘셉트...스타 셰프와의 협업도 이어져

서울 성수동에서 문을 연 '하우스 오브 애슐리(House of Ashley)' 팝업은 연말의 따뜻한 미국 가정집을 콘셉트로 꾸며졌다.  '미국 가정식'이라는 애슐리의 정체성을 토대로 한 전시부터 스타 셰프들과의 협업 메뉴, 프라이빗 디저트 뷔페(디저트 뮤지엄)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됐다. 

하우스 오브 애슐리는 공간 전체가 미국 레트로 홈 라이프 콘셉트로 꾸며졌다. 전시는 미국 3대 여성(애슐리–에블린–캐서린)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브랜드 세계관의 출발점을 보여준다. 애슐리퀸즈에 영감이 된 애슐리는 LA에서 태어나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 재학 중인 젠지(Gen Z)세대라는 설정을 갖고 있다.

'하우스 오브 애슐리'는 ▲헤리티지룸(애슐리 3대 모녀의 스토리와 그들이 모으고 간직한 유산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애슐리 테이블(애슐리의 시그니처 메뉴와 음료, 셰프 콜라보 요리를 모은 공간) ▲디저트 뮤지엄(아메리칸 프리미엄 디저트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총 6개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 '하우스 오브 퀼트'는 과거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퀼트를 주제로 했다. 전설적인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의 유니폼을 활용한 작품 등 이랜드 뮤지엄의 수집품들이 전시됐다. 이어 '재클린 캐네디'관은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의 부인인 재클린 케네디의 결혼 사진과 당시 사용했던 식기 등을 전시했고, '서재'관에서는 당시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던 타자기들을 모아놨다. 이랜드뮤지엄이 소장한 최초의 휴대용 타자기 제품도 볼 수 있다.

'디저트 뮤지엄'에서는 애슐리퀸즈의 차세대 디저트 라인업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디저트 뷔페가 운영된다.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사진=송은정 기자]

팝업 현장에서는 유명 셰프와 협업한 신메뉴도 선보인다. 디저트 전문가 박준우 셰프와 프렌치·한식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오세득 셰프가 약 한 달 반 동안 메뉴 선정과 레시피 개발을 함께했다. 오세득 셰프는 '비프 웰링턴 버거'와 '아메리칸 풀드포크 치미창가'를, 박준우 셰프는 '스노우 메리베이유'를 개발했다.

'애슐리 테이블'에서는 오세득, 박준우 셰프와 협업한 신메뉴를 맛볼 수 있다.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오세득 셰프가 직접 개발한 '비프 웰링턴 버거'에 대해 설명하고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셰프는 "영국식 웰링턴 요리와 미국적인 버거를 접목해 애슐리만의 색깔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오 셰프는 애슐리퀸즈가 추구하는 가성비 프리미엄 전략에 맞춰 비프 웰링턴을 버거 형태로 재해석했다. 크로아상과 유사한 버터 풍미의 페이스트리 번에 버섯 소스·패티·미국식 치즈를 넣어 웰링턴 특유의 녹진함과 홈메이드 풍미를 동시에 살려냈다.

박준우 셰프와 함께 만든 디저트 메뉴는 이번 팝업 이후 내년에 순차적으로 전 매장에 구현된다. 도슨트는 "이번 팝업 전시는 애슐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셰프 협업 10가지 시그니처 디저트를 한정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하우스 오브 애슐리(House of Ashley)' [사진=송은정 기자]

◆성수, 2030 소비자 가장 많이 모이는 상권…"가족 중심에서 2030까지 고객층 확장"

성수는 F&B 트렌드 속도가 빠르고 2030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상권 중 하나다. 체험 중심 소비가 많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이랜드이츠는 "새로운 메뉴, 서비스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테스트 베드가 될 성수점(3월 오픈 예정) 부지에서 팝업을 진행하는 만큼 본 매장 오픈 전에 미리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애슐리퀸즈의 실험적인 시도에 대한 고객 반응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고 추후 본 매장을 오픈할 때나 기존 매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번 팝업을 통한 고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랜드이츠는 이번 팝업을 통해 젊은 층의 고객 확장뿐만 아니라 메뉴 수준의 강화, '2026년 새로운 애슐리퀸즈'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소장품 전시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디저트와 셰프 콜라보 메뉴, 디저트 뮤지엄(디저트 뷔페) 메뉴 경험을 통해 브랜드 기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향후 매장에 적용할 메뉴와 서비스 모델을 계속 하우스 오브 애슐리, 성수 신규 매장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팝업의 핵심은 프리미엄 디저트 뷔페, 세프 콜라보 메뉴와 함께 애슐리퀸즈가 최초로 공개하는 브랜드 세계관과 이와 연결된 전시품이다.

전시 소장품에는 ▲케네디 부부의 웨딩 접시 ▲미국 고전영화 컬렉션 ▲아메리칸 헤리티지가 담긴 오브제 등 세계관과 직접 연결된 물품이 구성됐다.

전시를 위해 이랜드뮤지엄과 협업해 문화 콘텐츠를 외식 브랜드 경험과 연결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룹 내 다양한 계열사와 시너지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랜드이츠는 2026년 매장 출점 확대와 메뉴 강화를 통해 연 매출 8000억 원, 전국 150개 매장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랜드이츠 관계자는 "이번 팝업은 애슐리퀸즈가 앞으로 보여드릴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자리"라며 "가성비는 유지하면서 메뉴 완성도와 고객 경험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고자 하는 시도이며, 기존 가족 중심에서 2030까지 고객층을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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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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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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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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