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개인의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도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와 향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창의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활동에 대해 비용 보조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양 의원은 "국가유산은 정부만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향유해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며 "국가유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부 중심'에서 '공공-민간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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