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논의 가속 전망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별채용 지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교육감 선거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4선 도전을 예고했던 김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차기 후보군 재편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돼,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 유지가 불가능하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특별채용은 법령 개정으로 복직 기회가 사라진 해직 공무원 구제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통일학교 교사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해직 교사가 아닌 다른 인원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했다"며 "피고인이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8~2019년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육청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공개채용 형식을 빌려 선발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해당 교사들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9년 해직된 인물들이다.
이번 판결은 진보 진영에 적잖은 타격으로 평가된다. 김 교육감이 사실상 유일한 진보진영 현직 주자이기 때문이다.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체 주자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지난해 재선거 출마자였던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재도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두 사람 또한 각종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항소심 일정이 선거 직전까지 이어지면 보수 진영에 유리한 여론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단일화 성사 여부가 부산 교육감 선거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