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생초면 신연지구, 신안면 한빈지구, 신등면 모례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경남도 지정 이후 약 1년여 만이다.

군은 지적재조사측량과 주민설명회, 현장상담소 운영, 경계표지 설치 등 절차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마무리했다.
후속 조치로 토지표지변경 등기사유가 발생한 필지에 대해 산청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진행한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다.
산정된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후 지급 또는 징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경계 불일치로 갈등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불부합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이웃 간 갈등 해소와 토지소유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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