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입찰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주주대표와 매각주간사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11일 흥국생명은 서울경찰청에 최대주주 손모 씨, 주주대표 김모 씨, 모건스탠리 한국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입찰 과정에서 위계와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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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흥국생명본사전경 [사진=흥국생명] 2025.12.11 yunyun@newspim.com |
이번 고소는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본입찰 과정에서 흥국생명 측의 입찰가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흥국생명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표면상 '일반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실제로는 입찰가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프로그레시브 딜(progressive deal)' 방식을 통해 매각가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흥국생명은 지난 11월 11일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을 제시했으며,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 수준의 가격을 제시했다. 그러나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측이 흥국생명의 제시 가격을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는 게 흥국생명 측 주장이다.
이후 힐하우스가 1조1000억원으로 가격을 높여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흥국생명은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이번 행위가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라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엄중히 수사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피고소인 중 손모 씨는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지분 12.4%), 김모 씨는 주주대표로 매각을 주도한 인물, 김모 대표는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의 임원으로 이번 입찰 진행의 실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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