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G 무선국 2만국 구축 시 2.9조원까지 인하…품질 개선 인센티브 부여
정부 "NSA 구조 5G는 한계…SA 의무 전환·대역 정비·제도 개선 이어갈 것"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26년 만료되는 370㎒폭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일부 대역의 이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실내 기지국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5G 품질과 차세대 네트워크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브리핑을 열고, 5G SA 및 6G 상용화를 위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실외 전국망도 갖춰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대부분 서비스가 비단독모드(NSA) 방식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해외와 달리 국내 이용자들은 5G 고유 기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파수 재할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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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0 gdlee@newspim.com |
이어 "최근 글로벌 시장은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분야로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며 "또한 2027년이면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에서 신규 국제 이동통신(IMT) 주파수가 결정되면 6G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번 재할당은 LTE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고 5G는 성숙 단계에 있으며, 6G 대비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 "5G NSA 구조는 한계"…정부, SA 의무·대역 단축·투자 인센티브 계획 일괄 발표
정부는 향후 주파수 대역 재편과 6G 대비 필요성을 고려해 1.8㎓(20㎒폭)·2.6㎓(100㎒폭)의 이용기간을 3년(2029년까지)으로 설정했다. 나머지 250㎒폭에 대해서는 기존 서비스 안정성을 고려해 5년을 부여했다.
정부는 사업자 주파수 활용의 유연성도 확대했다. 3G 대역의 경우 3G 서비스를 유지할지, LTE 이상으로 전환할지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LTE 대역은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서는 이용기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기존 3G·LTE 재할당 대역을 5G 이상 기술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5G SA 도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1.8㎓와 2.6㎓ 대역은 향후 대역 정비 가능성을 고려해 이용기간을 설정했으며, 다음 재할당 시점에 신규 경매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5G NSA 기반에서는 5G 서비스가 LTE 주파수를 함께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5G SA 도입·확산이 이루어지면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기존 경매가 기준 가격 약 3.6조원보다 약 14.8% 낮춘 약 3.1조원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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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0 gdlee@newspim.com |
또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올해 12월1일 이후 신고 기준으로 5G 실내 무선국을 1만국 또는 2만국 이상 구축하면 재할당대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설계했다.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최종 재할당대가는 약 2.9조원까지 낮아진다"며 "전문가 검토와 사업자 의견을 종합하면 5G 품질 개선과 AI 시대 대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가 공급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현재는 사업자 수요가 불확실해 수요가 명확해지는 시점에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SA 전환부터 대역 정비까지…재할당 기준과 배경 상세 설명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이 5G SA 전환에 따른 품질 우려,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과 정부 재량권 논란, 대역별 이용기간 설정, 실내망 투자 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의 판단 기준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5G SA 전환 시 속도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지국 증설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품질 이슈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과장은 "NSA에서 SA로 전환하면 일부 속도 저하는 분명히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셀(서비스 구역) 설계 조정이나 추가 무선국 구축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무선 속도는 기본적으로 기지국 수량과 주파수 대역폭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LTE로 사용 중인 주파수를 5G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개선한 것도 이 같은 취지다. 향후 사업자들이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요구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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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0 gdlee@newspim.com |
SA 전환 의무 불이행 시 조치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시점과 함께 행정조치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남 과장은 "의무화를 한 이상 해당 기간 내 의무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정부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통상 할당조건이나 투자옵션은 이행기한이 지난 이후 이행점검을 통해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며 "5G SA 의무도 2026년 말 기한 경과 후인 2027년부터 이행점검에 들어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할당 대가 산정 과정에서의 정부 재량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령 체계 내에서 LTE·5G 매출과 기여도를 분석해 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 과장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 등 단계적 법령 체계를 근거로 산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과거 할당대가는 당시 상황을 반영해 적정 가치가 한 차례 평가됐다는 의미로, 그 내역을 우선 참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과거 할당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시해 왔고, 이번에도 같은 방향을 유지했다. 정부가 일정 부분 재량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바로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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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강남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공개 설명회' 현장.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파·네트워크연구실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양태훈 기자] |
1.8㎓·2.6㎓ 대역에 3년만 재할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6G 대비와 대역 정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남 과장은 "기본적으로 주파수 효율적 이용과 2029~2030년 6G 상용화 대비라는 관점에서 3년을 설정했다. 2.6㎓ 대역은 과거 스펙트럼 플랜에서도 전환·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고, 1.8㎓ 인접 대역에는 40㎒폭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재할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업자 요구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밝혔다.
5G 품질 담보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품질 평가와 함께 SA 전환 이후 변화 양상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남 과장은 "정부는 매년 통신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SA 전환 이후에도 품질 평가를 통해 변화 양상을 확인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인 품질 경쟁과 투자를 통해 이용자 체감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G SA 전환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B2B·신규 서비스 확대 기대감을 내비쳤다.
남 과장은 "5G SA 전환으로 지연시간이 줄어들고 품질이 안정되면 원격의료·자율주행 등 B2B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5G IoT 등 SA에서만 구현 가능한 서비스들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는 SA가 도입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도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SA 의무화로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되고, SA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