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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호, 48개국 중 7번째로 짧은 '최상급 동선'…체력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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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한국 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48개국 가운데 7번째로 적은 396마일(약 637km)만 이동하는 '꿀 일정'을 배정받았다. 세 경기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며, 고지대·폭염 변수에도 이동 피로도 측면에서는 확실한 이점을 안게 됐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이 9일(한국시간) 보도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이동거리에 따르면 한국은 396마일로 이집트(238마일), 파라과이(309마일), 프랑스(334마일), 파나마(336마일), 세네갈(336마일), 노르웨이(341마일)에 이어 7번째로 이동거리가 짧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중남미 월드컵 참가 48개국 조별리그 이동거리. [사진=ESPN] 2025.12.09 zangpabo@newspim.com

같은 A조인 개최국 멕시코의 580마일보다 동선이 짧다. 반면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D 승자는 2811마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440마일을 이동해야 한다.​

한국은 조추첨에서 멕시코, 남아공,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D 승자와 함께 A조에 편성돼 세 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른다. 개막일인 6월 11일(현지시간)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유럽D 승자와 1차전을 치른 뒤, 같은 장소에서 18일 멕시코와 2차전을 연달아 소화한다.​

손흥민. [사진=KFA]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사진=대한축구협회]

최종 3차전은 24일 북동부 몬테레이 인근 과달루페의 BBVA 스타디움으로 이동해 남아공과 맞붙는다. 과달라하라–몬테레이 구간은 비행시간이 1시간 30분 안팎이다.​

반면 유럽D 승자는 과달라하라(한국전)–미국 애틀랜타(남아공전)–멕시코시티(멕시코전)로 이어지는 동선이다. 국경을 두 번 넘는 강행군을 치른다. 이동거리는 2811마일이나 돼 한국(396마일)의 7배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 3국 조별리그 이동거리. [사진=ESPN] 2025.12.09 zangpabo@newspim.com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10 남아공 월드컵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팀별 평균 이동거리 추이. [사진=ESPN] 2025.12.09 zangpabo@newspim.com

남아공 역시 멕시코시티(멕시코전)–애틀랜타(유럽D전)–몬테레이(한국전)를 오가는 빡빡한 일정으로 2440마일을 이동해야 한다. 서너 시간 이상 비행해야 해 체력 회복과 수면 패턴 관리에서 한국과는 시작선 자체가 다르다.​

48개국 체제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이 분산 개최하면서 일정상 '대륙 횡단 리스크'가 제기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서부·중부·동부로 구역을 나눠 조별리그 이동을 제한했다. 그럼에도 유럽A PO승자는 토론토–로스앤젤레스–시애틀로 3144마일을 이동해 이번 대회 최장 거리를 소화해야 한다. 알제리는 캔자스시티–샌프란시스코–캔자스시티로 2972마일을 이동한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때도 미국·포르투갈 등 다수 팀은 수천 km를 이동하면서 피로 누적 이슈를 겪었다. 이번 대회는 당시보다 팀별 평균 이동거리가 약간 줄긴 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아크론 스타디움. 해발 1571m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멕시코 과달루페의 BBVA 스타디움. 해발 500m로 비교적 낮지만 6월에도 최고기온이 섭씨 40도를 육박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렇다고 한국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동거리보다 큰 변수는 1571m 고지대와 섭씨 40도의 폭염에 적응하는 것이다. 아크론 스타디움이 위치한 사포판은 해발 1571m의 고지대로, 평지에 비해 산소 농도가 낮아 전력질주 이후 회복이 더딜 수 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당시 러스텐버그(해발 1200m)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고지 적응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다.​

3차전이 열리는 과달루페는 해발 약 500m로 고도 부담은 줄지만, 6월 낮 최고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치솟는 무더위가 기다린다. 고지 적응과 더위 대비로 홍명보호의 '396마일 어드밴티지'를 실제 성적으로 연결하는 게 관건이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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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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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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