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개최 의사 없음에도 계획한 것처럼 증언"
강의구·이은우·박종준·김성훈·김신 등 무더기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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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를 기소할 때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가 외형적 조건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기재했고, 이와 관련한 여러 정황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도 거의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 처음부터 본인은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 허위로 증언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면 몇 명만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를 당초 오후 10시에 하려고 했다. 처음에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려고 어떤 실행 행위를 담당할 사람들 중심으로 이야기하려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 국무회의를 했기 때문에 선포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박종준 전 처장 등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와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 및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날까지 강 전 실장을 소환조사하면서 혐의를 다졌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이에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다시 작성했고, 한 전 총리가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로 요구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인가'라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의 요구대로 해당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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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이 전 원장은 스크롤 뉴스 작성자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 관련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미리 알고 생중계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원장은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강호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사령관에 대한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단 특검은 박 전 처장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과 공모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한 사건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과 관련된 비화폰 수사는 별도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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