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대표 증인 출석..."투자자들 우려로 김예성 내보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 1심 재판이 오는 22일 종결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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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 1심 재판이 오는 22일 종결한다. 사진은 김 씨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체포된 뒤 입국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오는 18일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한 뒤 22일 검찰 측 구형 등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결심 이후 1~2달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김씨의 1심 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 특검 측에 김씨 사건의 인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특검 측은 재판부에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목 금품 수수 건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투자 받는 과정에 김씨의 도움이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 대표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김씨가 있으면 정치적 이슈로 향후 걸림돌이 있을 거 같다고 해 내보냈다"고 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IMS모빌리티의 투자금 유치에 김씨뿐 아니라 조 대표도 공범으로서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김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혹은 대가성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