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범' 조영탁 11월 중 기소 예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4일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재차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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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4일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재차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사진은 김 씨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체포된 뒤 입국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김씨는 이날 출석했다.
김씨 측은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위적으로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예비적으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의 횡령이 성립 가능한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명목상 받았던 용역들이 사실과 다른 건 맞지만, 실제 지급받을 원인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회사들이 입은 피해가 없어서 횡령죄가 성립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특검 측은 공범으로 의심받는 조 대표를 다음 달 중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씨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