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통과
정성호 "범죄수익 환수 강화로 피해자 보호"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 수신 등 이른바 '특정 사기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죄자가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압수수색 권한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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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
법무부는 2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 재산 몰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악질 사기 범죄의 범죄수익을 보다 강력하게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 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데 있다.
종전에는 피해자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가 임의적 몰수·추징만 가능해, 사건이나 재판부에 따라 피해 재산 환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 범죄자가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의심돼도 구체적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몰수·추징이 기각돼, 피해 재산이 오히려 범죄자에게 귀속되는 사례도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정 사기 범죄의 범죄수익을 보다 실효적으로 박탈하고 피해자 환부 절차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임의적에서 필요적 방식으로 전환되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게 돼 범죄수익 추적·환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의 범죄수익을 보다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행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