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 기술
외국인투자자 국내 주식 접근성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기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별도의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내 증권사가 해외 중·소형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행 규정상 통합계좌 개설이 제한된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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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증권사, 상임대리인, 해외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빈번하게 제기된 질의 사항 등을 반영해, 금융위·금감원·금투협·예탁결제원 공동으로 계좌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계좌 개설 절차, 주주 권리 배정, 보고 의무 등 실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했으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사항 등도 반영했다.
우선 통합계좌 개설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증권사간 통합계좌 개설을 위한 업무 협의 및 계약 체결→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상임대리인에 보관계좌 개설→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통합계좌 개설 순서로 이뤄진다.
통합계좌 권리행사는 일반계좌의 권리행사 방법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최종투자자별로 의결권 행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도 가능하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통합계좌 명의자에게 일괄해 배당 권리를 배정하고, 이후 통합계좌 명의자가 최종투자자별로 보유수량에 맞게 안분하여 최종 지급하기로 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해 최종투자자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하고, 금감원이 마련한 양식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좌가 개설된 국내 증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소재국 감독당국의 인가 증명서,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하고,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같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계좌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돼 통합계좌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12월 중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간 통합계좌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별도의 규제특례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