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도 위반
하나은행 "시스템 정비 및 개선조치 완료, 과태료도 납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3억7000만 원의 과태료와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재직 직원 주의 1명, 준법 교육 이행 조건으로 조치 면제 8명 등의 조치를 9일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 공시를 통해 지난 2023년 11월 13일부터 당해 12월 21일까지 진행된 정기검사 결과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시행했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50억 원 중 더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할 때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해 금융회사가 주요 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에서 작업할 경우, 책임자의 이중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그 결과 저장공간이 손상되면서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외에도 하나은행은 기업 인터넷뱅킹 시스템의 프로그램 통제 의무 위반과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보고 의무 위반 등도 적발됐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당행 종합검사에 대한 결과로 제재내용과 관련해 시스템 정비 및 개선 조치를 모두 완료했으며, 기관 과태료는 이미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