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이행 촉구·법적 대응 경고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삼성중공업이 경영 정상화에 따른 반납임금 반환에서 퇴직 간부를 제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중공업 퇴직 간부들은 26일 거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임금 반납자에게 차별 없이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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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퇴직 간부들이 26일 거제시청 브리핑실에서 반납임금 반환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습노동연구소] 2025.11.26 |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0개월간 전 사원을 대상으로 임금 반납을 시행했다"면서 "당시 약 8000명이 직급별로 10~20%의 임금을 반납했으며, 회사는 경영 정상화 시 반납임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구두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부터 재직자와 간부들에게는 임금 반환이 시작됐으나, 퇴직한 간부 약 300명에게는 약 50억 원 규모의 반납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 반납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 간부만 반환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재직자와 퇴직자, 직군 간 불공정한 차별 해소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초우 집행위원장은 "임금 반납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 간부만 반환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재직자와 퇴직자, 직군 간 불공정한 차별 해소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반납임금 반환 명칭이 '경영정상 공로금'으로 바뀌어 퇴직 간부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반납 임금에 대한 3년 법적 시효 만료 주장을 회사가 내세운다"고 맹비난했다.
김경습 노동연구소 위원장은 "삼성중공업 내 노동단체들이 있음에도 퇴직 간부 문제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강제적 임금반납 과정과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려 한 회사의 태도는 잔인하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회사가 경영 정상화 이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3일부터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반납임금 반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