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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檢 송치' 이진숙, 직무관련성 있어 공소시효 10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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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일 이 전 위원장 檢 불구속 송치
직무관련성 판단해 공소시효 10년 판단..."판단 바뀐 것 아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공소시효를 10년 적용한 것을 두고 경찰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지위를 이용하면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최종 판단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와 관련되고 지위 이용했는지는 조사해봐야 아는데 단기 공소시효 적용될 여지를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본인이 관련 증거 제출해 지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05 yooksa@newspim.com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당시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인 점을 근거로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직무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6개월이다.

공소시효 판단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바뀐 건 아니다"라며 "우리는 판단 근거를 갖고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저희한테 보완수사 요구가 올 수 있어 구체적인 근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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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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