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이진숙 체포' 공방…정보과 등 경찰 조직 개편 추진(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
이진숙 체포 대통령실 통보 공방..."수사권 바치는 것" vs "당연히 통보하는 것"
재외국민보호·국제공조 관련 기능 강화 및 주재관 증원
유 대행 "여순사건 반란 아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대한 대통령실에 통보한 것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캄보디아 사태 등 초국경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조직 개편에 대한 준비사항을 짚는 질의도 이어지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했는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했는지" 묻는 질문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행안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개별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경찰청장의 직무도 아니다"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경찰이 중요 사건을 보고한다고 하면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독립한 수사권을 대통령실에 바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은 중요사건이 발생하면 대통령실에 보고한다"며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업무"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장관급 공무원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유 대행은 "주요 치안상황이기 때문에 통보한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유 대행은 "담당과장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통보를 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대통령실 유선 보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30일 국회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제공조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주재관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해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받으며 생각에 잠긴 모습. yooksa@newspim.com

지난 2023년 경찰청 조직개편안에 따른 외사국 폐지 등으로 경찰의 초국경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조직 및 인력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한 대응책 질의도 이어졌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 내 국민안전 전담기구와 재외국민 보호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한 의원 질의에 유 대행은 "경찰청 내 재외국민보호와 국제공조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주재관 협력관 인력을 증원하고 시도청에도 국내 외국인 치안정보 수집 활동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초 인사에 반영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외사국 폐지와 교통·생활안전 기능 통폐합, 일선서 정보과를 광역팀으로 개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대행은 "정보 기능이 광역정보로 돼 있어서 경찰서별로 정보가 편성되면 민생 직결 정보를 정확히 수집할 수 있다"며 "시급한 건 시급한대로 시간 갖고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대행은 1948년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에 대해 "반란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유 대행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북경찰청 1층 역사관에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기해 논란이 되서 반란을 사건으로 바꿨는데 내용은 그대로였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와 순천 일대에서 발생한 군 내부 항명 사건으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