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용적률 1.5배 상향 댓가 기부채납도 12배 높인다
서울시, 세운4구역 한호건설 특혜 의혹 제기한 주간지 보도에 강력 대응키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종묘 인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특정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개발이익 환수 규모도 2164억원으로 이는 통상적인 공공기여 부담액의 12배에 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기존 660%에서 1008%로 1.5배 상향되는대신 개발이익 환수액도 184억원에서 2164억원으로 약 12배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최근 한 주간지 보도에서 한호건설그룹을 비롯한 민간 업자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개발사업 변경으로 특혜를 받게됐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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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구역 및 높이를 기준으로 작성한 세운4구역 가상도. [사진=국가유산청] |
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개발이익이 커지는 대신 기반시설 부담률을 기존 3%에서 16.5%로 높였다. 공공기여에는 공공 임대상가와 종묘 역사박물관, 세운상가군 매입을 위한 968억원 기부채납 등이 포함된다.
특정 민간 개발사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세운4구역 관련 고시에 따르면 재개발 총수입은 약 3조3465억원, 총지출은 약 2조9803억원으로 손익은 약 3662억원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 자산가액 합계 약 3550억원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약 11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시는 밝혔다.
세운4구역 재개발 구역의 주민대표자회의의 실체가 바로 한호건설그룹이란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는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총 11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호건설그룹은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주민대표회의의 일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호건설그룹은 사업지 면적의 약 30%를 소유하고 있어 이 회사에 배분되는 이익은 순이익 112억원의 30%인 약 3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서울시는 부연했다.
토지 매입 시기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용적률 상향 계획이 마련되기 전인 2021년부터 한호건설그룹이 땅을 샀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기업의 토지 매입 시기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 사이"라며 "이는 서울시가 정책을 발표한 2022년 4월 이후"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해당 보도를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심각한 오보로 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운 4구역 사업은 소수의 변호사와 전직 기자를 졸지에 재벌로 만든 대장동 비리와 성격부터 다르다"며 "결탁도, 사익 독식도 불가능한 구조다. 오히려 서울시의 장기 도시 전략인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를 완성할 공공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시장은 "'서울시-특정 기업 커넥션'은 사실관계가 틀린 날조, 특정 매체 오보에 기댄 억지 공세"라고 했다. 그는 이날 관련 보도를 인용해 진상 규명을 주장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가짜 의혹을 만들고 가짜 프레임을 씌우고 가짜 분노를 부추기는 방식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의 역할이냐. 시정의 발목을 잡는 허위보도는 물론이고, 이를 민주당이 재탕하는 일 역시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