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증거 및 도주의 우려 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 신안 해상에서 여객선 좌초 사고를 유발한 항해사와 조타수 2명에 대해 경찰이 오는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20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오늘 신병 확보 검토를 마치려고 했으나 초동 수사 내용을 정리해 내일 중으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큰 만큼 정식 구속 수사로 전환해 빠르게 혐의 입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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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김황균 목포해경 수사과장이 20일 신안 여객선 좌초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0 bless4ya@newspim.com |
현행법상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1항사 40대 A씨,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60대 선장 C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여객선 항로가 좁고 복잡한 탓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협수로 구간에 진입하고도 조타실 재실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협수로 구간에서 '수동 항법'으로 전환해 운행해야 하지만 '자동항법' 모드로 두고 휴대전화를 보느라 변침 시기를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족도로부터 약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배의 방향을 바꿨어야 하지만 이미 항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불과 100여m를 앞두고 변침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타기 결함을 주장했다가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느라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한 과실 혐의 입증에 집중한 뒤 사고 예방 업무를 맡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 수사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시 센터에는 2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목포해역 3섹터 가운데 사고 해역인 2섹터를 담당한 관제사는 1명이었고, 관제 대상은 5척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VDR과 CCTV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선박 속도나 항로 등 부분이 명확히 나올 것 같다"며 "혐의자에 대한 법률 적용 검토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에서 퀸제누비아2호가 변침(방향 전환) 시기를 놓쳐 무인도 죽도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현재까지 30명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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