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일에 이어 홍장원 반대신문 속행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통령이 자금과 인력을 (국정원에) 지원해 주라고 한다고 즉시 다음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저한테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지시하셨습니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이 같은 말을 주고 받았다.
홍 전 차장은 이전 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전 기일에는 특별검사(특검) 측의 주신문을,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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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경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와라"라고 지시했다고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언했다.
홍 전 차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전화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1시 6분경 통화로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라며 주요 국회의원 명단을 불러주고, 구금시설로 이동하라고 했다. 이 통화에서 홍 전 차장은 자필로 메모를 작성했다.
명단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국·김민석·박찬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여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받은 명단이라며, 이들을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동하고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했다. B1 벙커는 서울과 경기 과천 사이인 남태령이 있는 한국군 전쟁지휘시설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위해 자금과 인력 등을 지원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직접 질문했다. 질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수사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언급했던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도와라'라는 발언과 관련해 "인력도 일반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대공 수사에 노하우가 풍부하게 있는 인력을 지원해줘야하지 않냐. 대통령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라고 해서 즉시 다음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저에게 지시하셨냐"라고 되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이 진술한 통화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홍 전 차장은 "(12·3 계엄) 당시 여러 지휘관들과 통화를 했던 당시의 대통령보다는 대통령으로부터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던 제 기억력이 부족하지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날 일명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서 의견 다툼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 3일 처음으로 체포대상자 명단을 적은 1차 메모와 다음날 보좌관이 작성한 3차 메모가 다르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2월 4일 (헌재에) 1차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김계리 변호사가 보좌관 진술서까지 확보해 제 보좌관이 세 사람 있다고 했다"라며 "김계리 변호사는 다 알고 있다. 기억 못 하냐"라고 김 변호사에게 직접 묻기도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