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8일 김남우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을 책임지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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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사진=뉴스핌DB]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국정원 수뇌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조 전 원장과 김 전 실장, 홍장원 전 1차장 등이 참석했다.
홍 전 차장은 회의 이후 조 전 원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했으나 그가 결정을 회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당시 회의에서 국정원이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계획을 논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께 국정원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서가 작성됐고, 해당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못하고 발부 이후 조사할 분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조 전 원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선동 혐의 사건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박 특검보는 "관련자 조사는 마무리됐으나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포렌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것이 마무리되면 최종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증거 분석을 통해 사건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증거분석을 통해 나온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영장 청구부터 처리 여부까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