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의견서 482쪽·PPT 151장 준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심사가 약 4시간 만에 종료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 |
|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1.11 yym58@newspim.com |
조 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8분께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혐의를 다 부인했나', 'CCTV 영상의 본인 부분은 왜 제공하지 않았나', '위증 혐의도 부인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다.
그는 심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원장 측 최기식 변호사는 조 전 원장이 이날 심문 말미에 "윤석열 정부에서 주미대사, 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중요 보직을 맡았는데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직접 발언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도 '혐의를 전부 부인하나'라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특검 측에선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총 7명이 심문에 참석했고 의견서 482쪽과 PPT 151장을 준비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직무유기·증거인멸·위증·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음에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재와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도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