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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밤 12시까지 학원수업?' 학생·학부모 반발..."건강권·사교육 스트레스 고조"

기사입력 : 2025년11월10일 13:48

최종수정 : 2025년11월10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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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교육계 '수면권·행복권 위협' 집중 지적
시민단체 "경쟁교육과 사교육 고통 심화, 조례안 즉각 폐기해야"
"이미 전국 최고 사교육, 연장 대신 단축이 답" 현장 목소리 이어져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9명이 고등학생의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자 시민사회와 각계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119개 기관 및 단체)은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한 '학원 심야 교습시간 연장 조례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119개 기관 및 단체)'이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한 '학원 심야 교습시간 연장 조례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2025.11.10 hyeng0@newspim.com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지웅 의원이 발의했고 18명의 시의원이 찬성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한 고등학생 대상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초·중학생은 현행대로 오전 5시~오후 10시로 유지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학생 인권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명화 학생인권위원장은 "해당 조례는 공부할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학생의 삶을 잠식하는 교육 자본주의의 확장 논리"라고 지적하며 "교육의 본질은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피로하고 획일적 경쟁 주체만을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청소년 휴식권을 짓밟는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입시경쟁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거들었다.

학생 건강권이 외면받는 현실에 교육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다. 홍순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초등학생들조차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니고 학교에 피곤한 상태로 온다"며 "심야교습시간 연장은 학생 수면권, 건강권, 행복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학원 시간 단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119개 기관 및 단체)'이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한 '학원 심야 교습시간 연장 조례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2025.11.10 hyeng0@newspim.com

사회 전체의 경쟁교육 현실과 조례안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비판 역시 나왔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학생의 삶을 존중하지 않고 밤 12시 수업을 정당화하는 것, 사회의 무관심과 폭력적 구조 문제"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교육 격차 심화와 학생 안전 미보장에 대한 우려, 사교육비 부담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해당 조례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교육 격차를 내재화한다"며 "형평성을 내세우지만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학생들의 귀갓길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역시 "2024년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학생 수는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사상 최고치, 학생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5점에 불과하다"며 "'공부 좀 못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범시민행동은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이 입시경쟁 고통 속에 처한 참상을 외면하는 조례안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은 이미 사교육 참여율과 시간이 전국 최고인 만큼 현행 학원 교습시간을 오히려 더 단축해야 하며 '진보·보수, 정권 성향을 초월해 학생 경쟁교육 고통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사회가 함께해야 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날 범시민행동은 서울시의회에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에 대한 폐기 요구 서한문을 전달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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