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매입 시민 염원, "시민 공감대 선행 필요"
이전 시 구도심 중앙동일대 경제 공동화 우려도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현 제천법원 청사는 건축된 지 50여 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건물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 부지로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도 공감하고 있지만 비행장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애착과 심리적 소유 의식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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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사.[사진=제천시] 2025.11.10 choys2299@newspim.com |
그동안 시는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제천비행장 매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활주로 구간에 대해 올해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에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결실을 거두게 됐다.
시는 우선 매입한 활주로 구간을 시민 여론조사와 비행장 부지 활용 활용방안 기본계획용역과 시민설명회를 통해 얻은 시민 의견을 존중해 현 상태를 유지하며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의 소중한 공간이자 제천시의 심장과도 같은 비행장으로의 법원 이전은 매우 신중한 검토와 함께 시민 의견 수렴, 시민의 대의 기구인 제천시의회와의 공감대 위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확고한 입장이다.
또 법원이 비행장으로 이전할 경우 현 검찰과 법원이 위치한 중앙동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변호사사무실과 법무사, 식당 등도 이전이 불가피해 이 이대가 공동화(空同化)가 가속될 우려도 낳고 있다.
시는 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법원 이전 추진 방향과 현 청사 부지의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행장 부지는 시민과 함께한다는 확고한 방침으로 법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시민을 중심으로 시의회와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