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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의 함정]① 23명 목숨 잃고서야 대표 징역 15년 최고형…평균 형량은 1년 남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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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대표·총괄본부장 각각 징역 15년
법조계 "피해자수 등 고려…일반적 사례 될 수 없지만 법리적 영향 예상"
중대재해 47건 중 42건 집행유예…벌금도 평균 1억원 내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나왔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아리셀 참사'의 경영책임자와 현장책임자로 지목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인 26일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2년 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제강 대표의 징역 1년에 이은 두 번째 실형 확정 사례였다.

공장 화재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족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툭' 튀어나온 아리셀 15년 선고의 의미

박 대표 등에 대한 징역 15년은 법조계에 큰 충격을 줬다. 그도 그럴것이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유예율은 85.7%였고, 47건의 징역형 유죄 평균 형량도 징역 1년1개월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47건 중 42건은 집행유예가 나왔고, 벌금 또한 50개 법인 중 20억원 1건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원에 그쳤다.

이에 노동계 등에선 아리셀 참사 1심 선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법조계에선 양형 부분에 있어 다른 재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인선 변호사(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장)는 "아리셀 사건은 피해자 수와 과거 사고 이력, 그리고 그 간격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재해 발생 전 충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가중하면 징역 25년까지 가능하지만 15년은 법정 최고형으로, 일반적인 사례가 될 수는 없다"며 "아리셀 사건은 양형 부분보다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건의 재판에 많은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리셀 사고에 '참사'라는 비극적인 단어가 붙은 만큼, 일반적 중대재해 사건에 직접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법리적 측면에서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제까지는 합의를 기계적으로 감형에 반영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리셀 사건에선 금전적 합의를 감형 사유로 보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며 "산업재해 사고 발생시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서두르는 기업의 관행이나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있어서 향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6 photo@newspim.com

◆ 법원의 보수적 판단 일으킨 법률의 '모호함'

'중대재해처벌법이 전제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산업 재해의 발생은 재해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한 행위자들이나 구체적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간관리자들에게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 즉,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책임자등에게도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박 대표에 대한 양형 사유로 적시된 내용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이같은 법원 판단은 흔하지 않으며, 여전히 법원 판단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법조계에선 이같은 간극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함'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초기부터도 형사처벌 만능주의로 갈 것인지, 경제적 제재로 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많았다. 그리고 현시점에서도 이를 되짚어봐야 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한 명의 경영책임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과 영세기업에게 동일한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즉 법령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으로 ▲인센티브제 ▲경제적 불이익 ▲제도적 인프라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제적 제재 방안으로는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 등을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도 기업에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의 재량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 변호사는 "해외 입법례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재해성 사고들을 형사처벌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경제적인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며 "사고를 방지하자는 목적을 달성하는 길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면 과태료 제재 등의 길도 충분히 기업에게는 위협적인 제재"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기업 측에선 법적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시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률이 일부 모호하고 기업에 과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못 지킬 정도 수준'으로 과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업장의 규모, 기업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등 현실적인 판단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구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현 정부가 '노동자'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이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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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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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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