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표현의 자유' 제도적 보장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
'추미애 방지법'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의 토론종결동의 관련 규정 준용을 제한해 위원장이 임의로 토론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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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10.24 mironj19@newspim.com |
또한 질서유지권 행사 시 위원장이 의원에게 발언금지나 퇴장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하며,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 의사표현 수단(피켓, 노트북 부착 문구 등)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추미애 방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준 의원들의 토론권·발언권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두 달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토론종결권의 이름으로 토론을 마친 것이 26번"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단 16분이 걸렸고,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단 30분이 걸렸다. 이게 무슨 토론권 보장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 의원은 법사위에서 간사 선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법에 간사 선임에 대해 '교섭단체는 간사를 두고 호선한다'고 돼있는데, 이건 요식행위"라며 "추 위원장이 악용하고 있는데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그대로 임명하는 조항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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