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 담당 신용주 중부서 형사과장 증인 출석
국민의힘, 출석요구서 남발 및 인사 부당성 주장
민주당, 정당한 법 집행 주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3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영장을 신청했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신용주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전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의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기우제처럼 영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영장을) 쳤다"며 "출석 요구서를 계속 보내 (이 전 위원장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 과장에 대한 인사 발령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에게 "큰 사건을 치른 과장은 정기인사를 해도 (사건을) 마무리하고 보내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신 과장은 이달 정기인사에서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에서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전보됐다.
박 청장은 당시 서울 관내 경찰서 중 형사과장 3곳이 공석이어서 행한 정기인사였다고 해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예정이었던 지난달 27일에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돼 출석할 수 없었고, 사유를 제출했음에도 영등포경찰서가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
한편 이 전 위원장이 27일 출석을 합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신 과장은 "출석 일자를 당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완전한 합의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두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데 대해서는 "(이 전 위원장이) 9월 27일에 출석하겠다고 해 지켜보자고 보완 요청이 왔다"며 "이후에는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했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이 전 위원장에게 8월 초부터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론은 27일에 출석을 안했다는 것이다"며 "보통 3번 정도 안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오히려 봐준 것 같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로 만료 위험이 있어 시효 전 소환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출석 날짜를 주지도 않고, 출석을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출석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시간은 두 달 동안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