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이준호 진술 신빙성 낮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의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과 매수 방식에서 시세조종 주문과는 상당히 다르다"며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게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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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2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 간 공모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수사 과정에서 배우자까지 연루돼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했다"며 "이준호 피고인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오랜 시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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